외국인고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 중인 것으로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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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북부청)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현재 경기도 발주 철도건설사업 현장 7곳 모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등 도가 발주한 철도건설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관리 실태에 대해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이번 합동 점검은 철도건설 현장 내 외국인 노동자 안전사고 및 임금 체불, 불법 고용 등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으며, 해당 현장 외국인 노동자 18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단속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도 담당자가 합동으로 ‘불시 점검’하는 방식을 취해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합동점검반은 이번 점검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각 현장 내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절차, 고용 허가 기간, 허가서 상 사업장 준수 여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한 결과, 모든 곳에서 불법 사항 없이 적법하게 관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노동자 안전이나 임금 관리 역시 위법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번 점검 이후에도 불시 현장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 및 출입국관리소 등 해당 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내 건설 중인 철도 시설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 문제나, 불법취업으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침해 등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자군 철도건설과장은 “도내 철도건설사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꾸준히 유지되는 만큼,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은 물론, 불법 없는 건설 현장이 되도록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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