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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아파트 전경사진 |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광진아파트 소유주와 협의해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해부터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단계를 거쳐, 보상금 공탁 후 지난 11일 제천시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으며, 이에 따라 시에서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인 광진아파트 정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청전동 78-89, 78-96번지(대지면적: 3,907㎡)의 광진아파트는 2003년 착공, 총 11층 중 8층을 짓던 중 내부 사정으로 인해 2005년 공사가 중단돼 20여 년 동안 방치됐었다.
이에 시는 지난 2023년 7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국토교통부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2024년부터 공사중단 건축물 취득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했으며, 올 하반기부터 철거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오랜 바램이었던 장기방치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통해 도시 미관이 개선되고 향후 시민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조성돼 활기찬 제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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