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심까지 모두 기각… 계획대로 추진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순천시는 3일,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이하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앞서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는 2024년 순천시의 입지결정 및 고시를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공공복리 침해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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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집행정지 재항고 최종 ‘기각’/순천시 제공 |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앞서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는 2024년 순천시의 입지결정 및 고시를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공공복리 침해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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