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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인정상품 로고 |
공모대상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으로 하며, 제천시 내 주소를 두고 직접 생산하는 주민이거나 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둔 제조.판매업체라면 신청 가능하다. 단, 식품안정성을 고려해 국가 공인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보유한 상품이어야 하며, 심사일 이전까지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심사기준은 △제품의 경쟁력 △디자인 및 상품성 △독창성 △엑스포 이미지 부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제품은 ‘공식 인정상품’으로 지정돼 전용 휘장(로고)를 활용한 제품 제작 및 판매가 가능하며, 공식 홈페이지 제품 소개와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마케팅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청은 오는 8월 1일까지로 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조직위 사업부(☎043-640-0858)로 문의하면 된다.
조직위 관계자는 “공식 인정상품은 단순한 홍보수단을 넘어, 지역 우수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판로확대 및 소비자 신뢰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잠재력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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