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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 수상 사진 |
15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수상한 아이디어는 ▲조정금 분할납부 신청 서식 개선을 통한 개인 민감정보 삭제(최우수상),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우수상) 등 2건이다.
조사팀은 올해에도 ‘사전감정평가제 전면 도입’과 ‘찾아가는 임시상담소 운영’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행정을 적극 추진해 왔다.
‘사전감정평가제’는 면적 증감토지 전체(617필지, 1,730,582㎡)를 대상으로 사전에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으며, ‘찾아가는 임시상담소’는 현장을 직접 찾아 경계협의를 지원함으로써 주민과의 소통 행정을 구현했다.
이번 성과는 이러한 꾸준한 혁신 노력과 주민 친화형 제도개선의 결실로 평가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팀은 끊임없는 창의적 발상과 실행력으로 단양형 혁신행정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권익 보호와 공정한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참여와 신뢰 중심의 행정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최신 측량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정하고 정확한 지적정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정한 경계, 신뢰받는 지적행정’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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