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수소차 제작사나 수입사서 차량 구매 후 구매지원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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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경기도가 배출가스 4~5등급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 또는 화물차를 구매하는 도민에 도비 보조금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며 대상차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올해 총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의 친환경차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상반기 약 1만1,793대의 4~5등급 노후경유차가 폐차됐다. 도는 올해 노후경유차 350대의 친환경차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전기·수소차 제작사나 수입사 대리점을 방문해 차량을 구매한 뒤, 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후 제작사·수입사가 관련 서류를 경기도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구매 확정이 후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원조건과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신청 순에 따라 지급된다. 도는 현재는 예산이 많이 남아 있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며 신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과제”라며 “노후경유차 폐차와 연계한 지원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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