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시장 “노동자의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양시는 현장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2.8.18. 시행)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올해부터는 도내 27개 시·군이 첫 공고 모집 시기를 통일함으로써 사업 안내 및 홍보 효과를 강화한다.
휴게시설 개소당 지원금액은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이다. 신청 업체 수나 기존 시설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원금액 기준의 20%는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 (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부담)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중소제조업체, 요양병원 등으로 해당 시설의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노후화 되어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설치 및 개선 외에 냉·난방시설, 정수기, 의자 등 비품 구입 비용도 지원한다. 올해부터 물품 구입은 보조금액의 50% 이내로 지원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살피고 충분한 휴식 여건이 보장돼야 과로사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부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안전한 근로환경이 조성된 안양이 되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면서 노동자의 안전을 재차 강조했다.
사업에 참여할 기관(기업)은 10일부터 28일까지 방문 접수 및 전자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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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모집공고 홍보 포스터(사진=안양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양시는 현장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2.8.18. 시행)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올해부터는 도내 27개 시·군이 첫 공고 모집 시기를 통일함으로써 사업 안내 및 홍보 효과를 강화한다.
휴게시설 개소당 지원금액은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이다. 신청 업체 수나 기존 시설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원금액 기준의 20%는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 (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부담)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중소제조업체, 요양병원 등으로 해당 시설의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노후화 되어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설치 및 개선 외에 냉·난방시설, 정수기, 의자 등 비품 구입 비용도 지원한다. 올해부터 물품 구입은 보조금액의 50% 이내로 지원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살피고 충분한 휴식 여건이 보장돼야 과로사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부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안전한 근로환경이 조성된 안양이 되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면서 노동자의 안전을 재차 강조했다.
사업에 참여할 기관(기업)은 10일부터 28일까지 방문 접수 및 전자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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