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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 장애인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홍보 자료(사진=옥천군)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옥천군은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에 해당되어 인도로 운행해야 하지만 인도는 접촉 사고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금액을 부담해야된다.
이에, 군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최대 2천 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보험 청구 시 본인 부담금 5만 원을 지불 해야되며 자기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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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 장애인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홍보 자료(사진=옥천군) |
보험기간은 1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이고 지원 대상자는 옥천군에 거주하며 주민 등록을 둔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등(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타 지역 전출시 자동 해지).
보험 청구는 전화(☎02-2038-0828, ARS 1번)로 하면 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장애인등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으로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향후 장애인등의 이동편의 증진에 옥천군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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