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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청 전경/구례군 제공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사업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면서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다.
구례군은 지난 2월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5,214명을 확정했다.
지급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지역농협에서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대상자가 입원 등의 일시적 사유로 공익수당을 직접 받기 어려울 경우 읍·면장의 확인 후 직계 존·비속 또는 세대원이 대리 수령할 수 있다.
기존 구례사랑상품권은 소규모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과는 달리 농어민 공익수당은 정책발행분으로 발행되어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사업은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인구감소, 고령화 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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