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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사용 안내 포스터(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30일까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 및 사용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가정용으로만 제한적 사용이 허용된다.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도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은 수거통에 회수,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잔류물은 20% 이하여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수거통이 분리된 일체형이 아닌 제품은 불법제품으로 분류돼 판매 및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하지만 최근 인증제품의 수거통이나 내부 거름망을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해 구조를 불법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비인증 제품을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행위도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안산시는 음식물폐기물 다량 배출 업소 및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과 병행한 홍보활동을 펼치며, 불법 제품의 유통 차단과 사용 근절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안산시청 누리집 '시정소식' 란에 관련 안내문을 게시해 시민들이 올바른 제품 선택과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최미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은 배관 막힘, 오수 역류, 악취 유발 등 심각한 위생·환경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개인 문제를 넘어 이웃 주민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용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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