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8일부터 6월 23일까지 55개소 대상… 수질기준 준수 여부 집중 점검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28일부터 시민과 방문객에게 깨끗한 물 환경을 제공하고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란 일종의 개인 소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처리구역 밖의 지역에서 개별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를 정화·처리하는 시설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방류수의 수질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20㎎/ℓ 이하, 부유물질(SS) 20㎎/ℓ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점검은 6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시 전역에 등록된 4천여 개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중 무작위로 선정된 55개소가 대상이다. 숙박시설·업무시설·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을 포함해 ▲오수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현장 점검과 함께 채취한 방류수 시료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분석을 의뢰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미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난해 점검에서도 일부 시설에서 수질 기준 위반 사례가 발생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며 “작은 도랑과 개천을 지키는 일은 곧 안산시의 수질 환경을 지키는 일인 만큼 시설 운영자들의 철저한 관리와 책임 있는 운영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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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전경(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28일부터 시민과 방문객에게 깨끗한 물 환경을 제공하고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란 일종의 개인 소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처리구역 밖의 지역에서 개별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를 정화·처리하는 시설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방류수의 수질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20㎎/ℓ 이하, 부유물질(SS) 20㎎/ℓ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점검은 6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시 전역에 등록된 4천여 개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중 무작위로 선정된 55개소가 대상이다. 숙박시설·업무시설·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을 포함해 ▲오수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현장 점검과 함께 채취한 방류수 시료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분석을 의뢰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미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난해 점검에서도 일부 시설에서 수질 기준 위반 사례가 발생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며 “작은 도랑과 개천을 지키는 일은 곧 안산시의 수질 환경을 지키는 일인 만큼 시설 운영자들의 철저한 관리와 책임 있는 운영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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