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 불량간판 및 불법 현수막 ․ 벽보 등 유해 광고물 정비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조용대)는 새 학기를 맞아 오는 3월 29일까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일원과 주요 통학로에 대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통학환경을 개선하고 위해요인이 없는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정비인력, 옥외광고협회와 연계해 실시한다.
주요 정비지역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등으로 노후 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추락 위험이 있는 간판, 학교주변 펜스 등에 설치되거나 통행 및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과 선정적인 전단 . 벽보 등이 정비대상이다.
특히, 옥외광고물법령 개정(‘24. 1월)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장소인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을 중점 정비하고 중점 정비지역 밖이라도 학생이 경유하거나 통과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가 등 인접구역도 포함시켜 통학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조용대 단원구청장은 “통학로 주변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하굣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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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현수막 철거 모습(사진=단원구) |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조용대)는 새 학기를 맞아 오는 3월 29일까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일원과 주요 통학로에 대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통학환경을 개선하고 위해요인이 없는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정비인력, 옥외광고협회와 연계해 실시한다.
주요 정비지역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등으로 노후 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추락 위험이 있는 간판, 학교주변 펜스 등에 설치되거나 통행 및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과 선정적인 전단 . 벽보 등이 정비대상이다.
특히, 옥외광고물법령 개정(‘24. 1월)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장소인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을 중점 정비하고 중점 정비지역 밖이라도 학생이 경유하거나 통과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가 등 인접구역도 포함시켜 통학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조용대 단원구청장은 “통학로 주변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하굣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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