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부이자 면제, 선납할인 등 1·2차 판매촉진책 혜택도 계속 적용
![]() |
| ▲경기주택도시공사(GH) 신사옥 전경(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토지 매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3차 판매촉진책’을 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택지 및 산업용지 매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납부 방식과 할인 혜택 제공이 핵심이다.
우선, 용지별로 1~5년의 거치 기간을 두는 할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기존의 일률적인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구조에서 벗어나 계약금-잔금 상환방식도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실제 분양가의 최대 22.5%의 할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파주선유 산업단지를 포함한 8개 산업단지 내 10년 이상 미매각 용지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을 최대 15%까지 할인한다. 할인 시기는 직전 공급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계약 체결 후 1~2년 이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 없는 해제권' 제도도 도입한다. 해제 시에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초기 계약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 제도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3차 촉진책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해 온 1·2차 판매촉진책 혜택도 계속 적용된다. 주요 혜택은 △할부이자(3.5%) 면제 △선납할인(5%) △지연손해금률 인하(8.5%→7.5%) △계약금 비율 완화(10%→5%) △납부기한 연장(2년→3~5년) △중개수수료 지원(0.9% 이내) 등이다.
다만, 사업지구 및 용지별로 촉진책 적용 항목이 상이하므로 관련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분양 신청은 GH 토지분양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GH 홈페이지 및 토지분양 시스템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택지판매부(031-220-3022), 산단판매부(031-220-3533) 등 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고성군, 동해 연안 정치망 친환경 어구 추 확대 보급 기대
프레스뉴스 / 25.12.01

사회
경산시, 에이즈 인식개선 캠페인 및 경산-울산 고속도로 서명운동 병행 추진
프레스뉴스 / 25.12.01

문화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27개 위험 시·군...
프레스뉴스 / 25.12.01

스포츠
이정환, DP월드투어 활동 본격 시동 건다… ‘네드뱅크 골프 챌린지’ 출전
프레스뉴스 / 25.12.01

국회
김미연 부산 동구의회 부의장, ‘드론 활용 촉진 조례’ 제정…동구, 드론 실증도시...
프레스뉴스 / 25.12.01

사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 전국대회 입상 특성화인재 장학금 수여식 개최
프레스뉴스 / 25.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