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2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서 제명 변경 등 수정안 가결
고립·은둔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지원 사항 담아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조례안의 제명을 ‘안산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용어 중 ‘사회적 고립청년’을 ‘고립·은둔 청년’으로 정비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은 지역 내 고립·은둔 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은둔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해 이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김유숙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은 고립·은둔 청년의 정의와 안산시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했으며, 고립·은둔 청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을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집 등과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이라고 정의 내렸다.
또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는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과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고립·은둔 청년 대상 발굴 사업 ▲고립·은둔 청년 지원 종료 후 사후 관리 사업 ▲고립·은둔 청년과 그 가족·보호자에 대한 상담·교육 지원사업 ▲그 밖에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밝혔다.
아울러 시장이 고립·은둔 청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고, 그 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유숙 의원은 “최근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으며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지역의 청년들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드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1일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고립·은둔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지원 사항 담아
|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유숙 의원의 모습.(사진=안산시의회)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조례안의 제명을 ‘안산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용어 중 ‘사회적 고립청년’을 ‘고립·은둔 청년’으로 정비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은 지역 내 고립·은둔 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은둔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해 이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김유숙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은 고립·은둔 청년의 정의와 안산시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했으며, 고립·은둔 청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을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집 등과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이라고 정의 내렸다.
또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는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과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고립·은둔 청년 대상 발굴 사업 ▲고립·은둔 청년 지원 종료 후 사후 관리 사업 ▲고립·은둔 청년과 그 가족·보호자에 대한 상담·교육 지원사업 ▲그 밖에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밝혔다.
아울러 시장이 고립·은둔 청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고, 그 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유숙 의원은 “최근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으며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지역의 청년들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드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1일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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