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까지 의견 접수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검증완료한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오는 25일까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토지분할 및 합병 등 변동사항이 있는 주택으로 개별주택 371호, 공동주택 99호 총 470호이다.
열람은 순천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며, 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등은 의견 제출 기간 내 순천시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동)주택은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열람 절차를 마친 주택은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열람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과표팀(061-749-61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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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청 전경/순천시 제공 |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토지분할 및 합병 등 변동사항이 있는 주택으로 개별주택 371호, 공동주택 99호 총 470호이다.
열람은 순천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며, 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등은 의견 제출 기간 내 순천시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동)주택은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열람 절차를 마친 주택은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열람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과표팀(061-749-61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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