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적합 식품 등 15건 즉시 통보, 부적합 제품 정보 연구원 누리집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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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북부청)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식품안전 지킴이’ 사업을 통해 부적합 식품 1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리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2007년 처음 시작된 ‘식품안전 지킴이’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검사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원들이 직접 식품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검사 대상은 ▲부적합 우려식품 ▲위생 취약지역 유통식품 ▲온라인 유통식품 ▲언론보도 식품 등이다.
작년 한 해 검사 건수는 총 818건이며, 세부 항목은 식품 405건,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과 위생용품 167건, 유전자변형식품 167건, 방사능 검사 79건 등이 있다.
검사 결과 ▲내용량 미달 캔디류 등 5건 ▲당류 함량 초과 캔디류 3건 ▲금속성이물 기준초과 분말 등 2건 ▲총질소 미달 간장 등 2건 ▲자당 초과 벌꿀 1건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초과 벌꿀 1건 ▲리놀렌산 초과 참기름 1건 ▲총용출량 초과 PP컵 1건 등 부적합 식품 및 식품용 기구 15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 식품 긴급통보 시스템’을 통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즉시 처리했으며, 해당 정보를 도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에도 게시했다.
최근 관심이 높은 방사능 및 유전자변형식품 검사 결과의 경우 모두 기준 내로 확인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안심 먹거리 확보를 위해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식품과 판매처를 중심으로 위해 항목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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