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엑스포장 전경사진 |
22일 시에 따르면 공식여행사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록업체로 행정처분(사업정지 10일 이상 또는 과징금 80만원 이상)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공식여행사로 선정된 업체는 엑스포 연계 여행상품 개발, 엑스포 홍보, 관람객 유치 등 임무가 주어지며, 적극적인 관람객 유치를 위해 유치보상금, 공식휘장 사용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공식 홈페이지,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등에 공지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문화
농림축산식품부, 충남 당진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
프레스뉴스 / 26.01.16

사회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순천대 대학 통합 투표 찬성 결정 환영
프레스뉴스 / 26.01.16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프레스뉴스 / 26.01.16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중장 진급·보직신고 및 수치 수여식 개최
프레스뉴스 / 26.01.16

경기남부
경기도, 19일자로 2026년 상반기 4급(과장급) 정기 인사 단행
강보선 / 26.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