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뉴스] 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정기 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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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청사 전경(사진=강화군) |
14일 강화군 군세팀 유한수 주무관에 따르면 올해 7월 정기 분 재산세 43,357건(53억3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한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7월분(주택 1기분, 건축물)과 9월분(주택 2기분, 토지)으로 나눠 부과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공시가격 반영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고 지난해 시행한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0.05% 세율 인하)을 계속 적용했다.
납부기간은 8월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인터넷납부, 입금전용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를 활용하면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유한수 주무관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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