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내기 사진 |
22일 시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가뭄, 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소득을 보호하는 제도로, 제천시에서 해당 작물을 경작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개인 또는 법인)은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작목별 가입 마감일은 다음과 같다. 고구마는 6월 5일까지, 옥수수는 6월 13일까지, 벼와 대파는 6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감귤은 5월 30일까지, 고추는 5월 23일까지이며, 대추·밤·호두는 5월 9일까지 접수한다.
보험료는 보장수준에 따라 최대 85%(국비 50%, 지방비 35%)를 보조해 농업인 부담금은 최소 15%로 경제적 부담감 또한 낮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태풍, 가뭄, 폭설 등으로 농작물 및 시설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서는 모든 농가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당 농업인들께서는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의정부시, 2025년 10월 동장단 정책소통 티타임 개최
프레스뉴스 / 25.10.15
경제일반
강원특별자치도, AI·반도체 융합 인재양성 시작… 반도체 분야 10번째 사업 본...
프레스뉴스 / 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