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륜시설 가동 적정성・사업장 주변 도로 파손 여부・방음벽 훼손 여부 등 점검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양시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관내 레미콘 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여부 ▲세륜시설 가동 적정성 ▲사업장 바닥 및 주변 도로 파손 여부 ▲담장·방음벽 훼손 여부 등으로, 사업장 내·외부 전반의 환경관리 실태를 면밀히 확인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 사업장이 양호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일부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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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7일 호계동 소재의 한 레미콘 사업장에서 시구 합동 점검반이 세륜시설 운영 현황과 환경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안양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양시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관내 레미콘 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여부 ▲세륜시설 가동 적정성 ▲사업장 바닥 및 주변 도로 파손 여부 ▲담장·방음벽 훼손 여부 등으로, 사업장 내·외부 전반의 환경관리 실태를 면밀히 확인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 사업장이 양호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일부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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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구 합동 점검반이 지난 11월 11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의 한 사업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조치 및 작업장 바닥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안양시) |
특히 시는 폐수 외부 유출 방지, 노후 방지시설 보수, 비산먼지 즉시 살수처리 등 보다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고, 사업장 측에서도 자율 개선 의지를 밝혔다.
안양시는 앞으로도 ▲폐수·비산먼지 관리 강화 ▲사업장 자율환경관리 체계 확립 ▲현장 중심의 점검 및 교육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배출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상 기술지원과 교육을 확대해 레미콘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서혜원 환경국장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환경오염 및 생활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며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장에는 필요한 행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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