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현장방문 등…오는 11월 10일까지 실시
[전남=프레스뉴스] 이광남 기자= 전남 목포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 24 앱을 통해 오는 8월 20일까지 비대면 조사를 하고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자를 통장과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조사 대상자가 직접 정부 24 앱에 접속해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완료하면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조사 미참여자와 복지취약계층,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장기 결석이나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올해 사실조사는 사회문제로 떠오른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도 10월 31일까지 함께 운영한다. 미신고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와 복지지원, 법률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을 보호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기간동안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이고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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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고, 인구의 정확성 높이기에 나선다.(사진제공=목포시) |
이번 조사는 정부 24 앱을 통해 오는 8월 20일까지 비대면 조사를 하고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자를 통장과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조사 대상자가 직접 정부 24 앱에 접속해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완료하면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조사 미참여자와 복지취약계층,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장기 결석이나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올해 사실조사는 사회문제로 떠오른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도 10월 31일까지 함께 운영한다. 미신고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와 복지지원, 법률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을 보호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기간동안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이고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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