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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양군 청사 전경 |
9일 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접수 마감일 기준 단양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이며, 연식과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난해까지는 4등급과 5등급 모두 경유 차량만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경유 외 연료를 사용하더라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지원 규모는 약 200대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받는다.
지원 금액은 차량의 연식과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결정된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양군 홈페이지 열린마당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단양군 환경과 환경정책팀(043-420-2653∼6)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1544-9007)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단양군의 청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후 차량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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