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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청사 전경 |
26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절차는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등 국세 부과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열람 대상은 단양군 관내 개별주택 9천 606호이며,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해당 기간 동안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단양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조정 사유와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접수된 의견은 해당 주택의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최종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의견 제출 기간은 주택 소유자가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은 지난달 14일부터 열람 및 의견 접수가 진행 중이며, 4월 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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