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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근호 행복청 시설사업국장 지난 30일 정레브리핑을 통해 국립박물관단지 1단계 시설의 차질 없는 개관을 위해 관련 법령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추진 배경 등에 대해 설명했다.(사진=행복청 제공) |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는 총 4000억을 투입해 5개 국립박물관 및 통합수장고 등이 집적돼 조성되는 대규모 문화시설로 오는 2027년까지 4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어린이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국가기록박물관 등 5개 국립박물관과 통합수장고, 주차장 등 지원시설로 이뤄져 있다.
관람객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각 박물관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상승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여러 국립박물관 및 지원시설 등을 집적해 건립, 미국 스미스소니언 국립박물관단지와 같이 세계적인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 관리지침’은 2013년 이후부터 건립되는 국립박물관 등의 문화 및 연구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조직을 별도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행복청은 국립박물관단지 시설 중 올해 말 준공돼 2023년 하반기 최초로 개관 예정인 어린이박물관과 통합수장고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2020년 초부터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통합운영지원센터에 대한 국비(운영비) 출연 절차와 수익사업의 범위, 운영평가의 기준·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행복도시박물관단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은 대국민 입법 예고와 규제심사, 관계부처 협의, 법령안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됐으며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9월 11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유근호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은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를 관리·운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내년 하반기 어린이박물관 등의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를 대한민국의 대표적 문화시설로 조성해 국민들의 문화적 기대에 부응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의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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