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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청 |
[프레스뉴스] 이주영 기자= 제천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 발생시 시민 누구나 보장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확대 보장항목은 △유독성물질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3개 항목이다.
시는 최근 3년간 개물림 사고가 전국 119 구급 이송현황 기준 6천636건으로 급증함에 따라 보장항목(최대 50만원 치료비)을 추가했다. 또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버존(노인보호구역) 교통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제천 시민들이 유사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사고발생 지역에 상관 없이 제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최대 2천500만원 까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담보내용은 △폭발화재 붕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 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총 16개 항목이다.
시민안전보험은 매년 전년도 12월 말 기준 인구로 제천시민은 별도로 가입할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금은 시에서 일괄 납부한다.
보험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1까지로, 피해 발생 시 청구서와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사로 제출하면 된다.
지난 3년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6건 1억2천100만원의 보험금이 제천시민에게 지급됐으며, 지급건수는 화재사고 4건, 농기계사고 1건, 대중교통사고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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