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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전경 |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9월분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포함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되며, 그 중 2기분이 이번 9월에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이번달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제천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국 금융기관 창구 및 자동화기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자동응답서비스(ARS 국번 없이 142211), 고지서 내 큐알(QR)코드 스캔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납세 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 방법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납부관련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제천시청 세무과(☎043-641-5652, 565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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