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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경기도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5월부터 11월까지 파주, 의정부, 남양주, 안성, 성남, 고양, 안산 등 7개 시에서 총 8회에 걸쳐 1,510명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하는 시군 현장을 대상으로 도 감사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감사사례 중심으로 교육한다.
도의 교육 내용은 광범위하고 단편적인 법령 나열식 교육에서 벗어나 일선 공동주택 단지에서 많은 업무가 이뤄지는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 및 회의결과 공개 등 주요 위반 사례 ▲공사.용역 등 사업결정, 입찰공고, 개찰 및 낙찰자 선정, 계약 절차 등에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수의계약(재계약) 등 관련 각 절차별 준수사항 등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도의 교육에 이어서 시군이 공동주택 관련 법령.지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및 회계관리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결과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와 그에 대한 예방 대책 등 핵심적 내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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