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함양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2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업체로 선정되면 2024년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채용장려금 700만 원(월 70만 원씩 10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3월에 25명을 모집했으며 6월에는 10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6월 21일까지 함양군 일자리경제과(☎960-4722)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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