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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레이트 처리지원 |
5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에 대해 철거 및 처리비용과 철거 후 지붕 개량비용 등을 지원한다.
군은 올해 총사업비 8억 5천748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136동, 비주택 62동, 지붕개량 7동 등 총 205동에 대해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주택철거 비용은 1동당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창고, 축사, 공장 등의 비주택은 1동당 슬레이트 지붕 면적 200㎡ 이하 철거처리비용을 지원하고 지붕개량은 1동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철거 비용 한도 초과 부분과 지붕개량 대상자가 아닌 경우의 개량 비용은 건축물 소유자 부담이다.
지원대상은 건축물의 노후정도, 소득수준, 연령, 가족 수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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