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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전경 |
5일 시에 따르면 열람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159세대로, 열람은 제천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realtyprice.kr)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열람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 가격산정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동주택의 결정‧공시는 다음달 30일로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 밖에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무과(☎043-641-565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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