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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청 전경 |
6일 시에 따르면 사업체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 우리나라 사업체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 주관으로 전국 지방자치 단체에서 매년 실시된다.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사업종류,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9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며,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전체 산업과 경제구조 파악을 위해 경제지도를 그려내는 조사인 만큼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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