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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청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제천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제4차 재난지원 '한시생계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3월 1일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이며,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의 가구다.
기존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생계비 50만원을 1회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를 통해 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된다.
시는 소득·재산, 지원 중복 여부 등을 확인 후 다음달 25일부터 가구당 50만 원씩 지급하며,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대상 가구는 조건충족 시 차액 20만 원을 다음달 28일 지급한다.
한시생계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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