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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용업 종사자 위생교육 |
4일 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주관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진행된 법정 정기 교육이다.
이용업소의 위생 관리와 공중위생 관련 법규, 이용사 소양 교육을 비롯해 고객 만족과 친절·청결 관리에 관한 다양한 내용이 다뤄졌다.
이용업주 위생교육은 매년 3시간씩 의무적으로 진행되며, 단양·제천·충주에서는 3년 주기로 순회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이용업 종사자들의 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지도를 통해 군의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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