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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청 전경 |
6일 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농촌 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농촌거주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면적 150㎡ 이하인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신축·개축·재축의 경우 최대 2억5천만 원, 증축·대수선의 경우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또 사업 참여자는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최대 280만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이번달 28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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