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관내 직업소개소 116개소 방문 지도점검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직업소개사업의 불법소개 행위를 예방하고 구인자 및 구직자를 보호,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직업소개소에 대해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산시 관내 등록된 유‧무료 직업소개소 166개소(상록구 55개소, 단원구 111개소)를 대상으로 상록구는 4월 2일부터 5월 3일, 단원구는 3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현장지도 위주로 진행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보증보험 갱신 여부 ▲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 제한 규정 위반 여부 ▲직업소개요금 과다 징수행위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상담원 또는 종사원 고용 여부 ▲직업상담원 이외의 자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행위 ▲각종 장부의 작성.보관 비치 상태 확인 등이다.
이번 지도점검 결과 적발된 위법 사항 중 단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도록 하고 구직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은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구인·구직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올바른 고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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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직업소개사업의 불법소개 행위를 예방하고 구인자 및 구직자를 보호,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직업소개소에 대해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산시 관내 등록된 유‧무료 직업소개소 166개소(상록구 55개소, 단원구 111개소)를 대상으로 상록구는 4월 2일부터 5월 3일, 단원구는 3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현장지도 위주로 진행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보증보험 갱신 여부 ▲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 제한 규정 위반 여부 ▲직업소개요금 과다 징수행위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상담원 또는 종사원 고용 여부 ▲직업상담원 이외의 자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행위 ▲각종 장부의 작성.보관 비치 상태 확인 등이다.
이번 지도점검 결과 적발된 위법 사항 중 단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도록 하고 구직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은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구인·구직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올바른 고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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