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 접수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5년 7월 1일 기준 485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지가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시흥시 누리집(www.siheu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 등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제출은 물론 우편, 팩스(031-380-5347), 방문 접수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아울러, 의견제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이후 오는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재검증을 거쳐 12월 22일 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수준을 위해 청렴하고 공정한 절차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추가 문의는 시흥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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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5년 7월 1일 기준 485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지가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시흥시 누리집(www.siheu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 등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제출은 물론 우편, 팩스(031-380-5347), 방문 접수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아울러, 의견제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이후 오는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재검증을 거쳐 12월 22일 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수준을 위해 청렴하고 공정한 절차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추가 문의는 시흥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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