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넷 개방 모습 |
4일 소방서에 따르면 폭염 시 차량 내부 온도는 70도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으며, 특히 노후 차량은 전기배선이나 연료계통의 과열로 화재 위험이 높다. 여름철 장거리 운행이 잦아지면서 차량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고, 초기 진화에 실패할 경우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7인승 이상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다.
소방서 관계자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할 것을 강조하며, “작은 준비가 생명을 지킨다”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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