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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주민설명회 개최(사진=진주시) |
이번 설명회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앞서 매립장주변지원협의체의 요청으로 주민들에게 소각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어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지난해 3월부터 추진해왔다.
지난 3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내동면 소재 쓰레기매립장이 제1후보지로 선정, 매립장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입지선정절차, 소각시설의 설치계획, 소각 연소가스 처리과정, 주민지원혜택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했으며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시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 결정이 되면,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후에 골프연습장, 찜질방, 사우나, 물놀이시설 등을 협의해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기한 내 우리 시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 주민위원 추천 등의 주민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ihee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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