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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청 전경 |
11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 분야의 경우 제천시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의 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다. 단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사업용, 친환경 자동차(전기·하이브리드·수소)는 제외된다.
자동차 분야 참여자는 주행거리 감축량 및 감축률에 따라 연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인센티브는 12월 현금으로 지급된다.
올해 모집대 수는 294대로, 이번달 20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에서(car.cpoint.or.kr)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 분야는 가정이나 상가, 학교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에너지 분야 참여자는 과거 2년간 평균 에너지 사용량과 비교해 최대 15% 이상 감축 시 반기별 최대 5만원(연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연중 상시신청 가능하며, 탄소포인트제 누리집(www.cpoint.co.kr)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자연환경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이 중요하다”며 “에너지 절약을 통해 인센티브도 받고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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