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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양시가 청년 가구의 이사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하반기에 추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1984. 1. 1.~ 2005. 8. 30. 출생 기준) 가구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이사비용 20만원 한도, 중개보수비 30만원 한도로 합계 최대 50만원을 생애 1회 지원받는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본인 무주택자 ▲거래금액(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2억원 이하 전월세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상반기보다 완화된 주택기준이 적용돼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로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 또는 안양시 청년정책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안양시가 올해부터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주거지원 외에도 청년이 안양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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