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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청 전경 |
18일 시에 따르면 반값 농자재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 경작면적 1천㎡ 이상의 농업인이며, 지원 품목은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소형농기계, 농업용 면세유 등이다. 단, 타 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금지된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다음달 4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농자재 구매 영수증(제천시 관내 농자재 판매업체 및 지역농협에서 구매)을 첨부해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준에 해당되는 농가에는 상반기 중 보조금 50%를 지급(농가당 최대 30만 원)할 계획이며,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한도는 변동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많은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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