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강화군이 법안 처리 지연으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를 환급한다. (사진=양성현 기자) |
6일 군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돼 지난해 말 종료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감면 혜택 없이 올해 초 차량을 취득했더라도 소급 적용 대상에 해당돼 취득세를 최대 40만 원까지 감면 또는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소급 적용으로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59명으로 환급금 총액은 2,400만 원이며 취득세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 실시한다.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한 군민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환경친화적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있는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만 가능하다.
강화군 관계자는 "납세자 편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환급대상자가 세제감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추경호 당선인, “시민과의 소통이 최우선” 대구참여연대 만나 현장 목소리 경청
프레스뉴스 / 26.06.19

경제일반
충북도, ‘2026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성료’ 판로 확대 지원
프레스뉴스 / 26.06.19

사회
북부지방산림청, 임도사업장 안전사고 제로화... 특별안전교육 실시
프레스뉴스 / 26.06.19

사회
북구 이화정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성과대회서 우수기관 선정
프레스뉴스 / 26.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