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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임 요금,요율 적용 기준표(사진제공=함평군) |
이번 인상 결정은 지난 8월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변경 결정에 따른 것으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군은 조정 금액 및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지난달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으며 그 결과 오는 6일부터 기본요금 5,000원으로 인상 결정했다.
인상 요금 체계에 따르면 중형 택시 기준 기본요금(2km)은 5,000원으로 조정되며 거리요금은 기존 134m당 160원에서 130m당 160원으로, 시간요금은(15km/h이하 주행 시) 32초당 160원에서 30초당 160원으로 조정된다.
할증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 시계 외(사업 구역 외 운행 시) 할증은 35%, 심야(오전 0시부터 4시까지) 할증은 20%가 적용되고 심야 할증과 시계 외 할증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40%를 넘지 못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요금 조정을 통해 택시 서비스 향상과 운수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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