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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두석 장성군수 |
[전남=프레스뉴스] 박정철 기자= 21일 장성경찰서는 장성군수의 노란색 지붕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대해 “사건 재수사나 당사자 소환은 필요 없이 근거자료 제출로 대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4월 초 장성경찰서가 노란색 지붕 사건을 무혐의 취지로 검찰에 송부했으나 21일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장성경찰서 관계자는 “검찰이 무혐의 관련 근거와 조항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한 만큼, 검찰의 요청에 맞춰 수사과정에서 무혐의 근거로 삼았던 ‘대법원 판례’ 등의 자료를 준비해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재수사 요청의 취지가 ‘장성경찰서가 노란색칠 사업 관련 문서가 허위공문서가 아니다’라고 보고 ‘무혐의’ 판단했는데 왜 허위공문서가 아닌지 근거를 명확히 해 달라는 취지였다. 때문에 사건 자체를 원점에서 재수사하거나 당사자를 소환할 필요성은 없다”고 말했다.
장성경찰서는 4월 초 계약직 공무원의 집을 노란색으로 칠하라고 요구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된 유두석 장성군수에 대해 ‘혐의없음’의 내용으로 검찰에 송부한 바 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집 색깔을 바꾸도록 요구한 유 군수의 행동은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 이루어진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권한의 남용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해석,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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