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불복해 항소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3 11: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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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상 2심 3개월 내에 끝내야… 내년 1월 최종 판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타인에게 대납시킨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를 10차례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가 김한정씨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계좌로 합계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오 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씨가 명씨에게 건넨 3300만원 중 2100만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해당 비용이 들어간 여론조사는 오 시장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납 역시 오 시장 요구로 이뤄졌다고 봤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전부 다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씨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으로, 명씨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 하에 선고가 나온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벌금 1000만원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는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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