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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는 사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11월 18일 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한다. (사진=사천시) |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부정유통 신고 접수 건, 고액·반복 결제 사업장을 집중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가족, 지인 동원해 허위결제 유도 후 부당이득을 수취 ▲본인 가맹점에서 스스로 상품권 결제 등이다.
그리고, ▲실제 매출 이상의 상품권 금액 수취 ▲상품권 결제거부,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 ▲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인 경우도 포함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도 의뢰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정 유통은 근절돼야 한다”며 “시민들과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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