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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근 단양군수 |
18일 군에 따르면 김문근 단양군수는 최근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전 공직자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다.
이번 지시에서는 부당한 업무 지시와 사적 심부름 강요, 언어폭력 등 갑질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기존의 ‘간부(상사) 모시는 날’을 금지하되, 상·하급자 간 자유로운 정책 토론과 의견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평적인 소통 창구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부정 청탁과 특혜 제공을 금지하고, 부당한 이권 개입 및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배제하는 등 법과 원칙을 준수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현할 것을 당부했다.
김 군수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 문화가 정착될 때 비로소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관행을 혁신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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