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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청 전경(사진=옥천군)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옥천군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가 확정됨에따라 납세자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2일(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는 납부 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국세청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며 모바일을 통한 신고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는 별도 신고없이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납부하면 지방세 신고가 인정된다.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전년 대비 확대되어 기존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뿐만 아니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인적용역소득자까지 해당된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세 위택스로 연계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군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옥천읍행정복지센터 3층 영동세무서 옥천민원실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669) 또는 옥천군청 세정과(☎043-730-30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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