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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사진=옥천군)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옥천군은 군민들의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전면 무료로 전환했다.
이번 조치는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지난 10월 10일부터 군민 누구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총 123종의 제증명 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법원 관련 근거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현재 옥천군청을 비롯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통합복지센터, 건강보험공단 등 총 1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 옥천 가양복합문화센터에도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무료화는 군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더욱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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