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해남군청 <자료제공=해남군> |
[전남=프레스뉴스]박대운 기자=해남군(군수 명현관)은 농산물의 포전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생산농가는 인력과 기자재 부족 등 직접 시장출하를 할 수 없는 여건으로 대부분 농산물 거래는 포전매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산지유통인과의 구두계약 또는 일방적인 계약조건으로 매년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3년부터 농산물 포전매매 시 고시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남군에서는 표준계약서를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사무소 및 지역농협에 비치하여 농업인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는 매매대금의 30% 이상 계약금, 목적물 관리에 대한 당사자의 의무, 목적물의 반출기한, 당사자간 위험의 부담, 계약해제 사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서면계약의 의무 품목인 양배추나 양파는 물론 배추나 마늘 등과 같이 농산물을 포전단위로 거래할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농업인 스스로 적극 활용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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